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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꼽히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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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 경우 남은 연차 소진을 할 수 없나요?

퇴사 일자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민법 제 2항에 따라 1개월 뒤 자동 퇴사 처리될 예정입니다. (8월 9일에 퇴사 통보함)
8월 31일자로 퇴사를 통보했어서 31일 이후로는 연차를 소진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으니 연차 소진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연차 소진이 관련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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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연차 소진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용기간은 계속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을 거부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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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일을 정하여 신청하면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합니다. 연차사용거부는 법위반이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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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수리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것이고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남은 연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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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모호하나, 예를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을 9월 중으로 하였다하더라도 퇴사일 전이라면 사직서 수리여부와 무관하게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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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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