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넘게 낸 보험료는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09년도에 실비보험을 들어놨고 현재까지 누적 천만원이 넘었더군요. 그동안 큰 탈이 없었기 때문에 20~30만원 정도 보험료 받은 것 말고는 없습니다.
혹시 이것은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갱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만기 시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비보험은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16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보험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해지시 환급금이 쌓이게 되는 보험이 아닌 갱신형으로 순수보장의 상품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론 해지한다하여도 환급금이 현저히 적거나 없다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입니다. 또한 갱신형 보험의 경우는 환급형 보험이 아니죠..
거의 순수 보장형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약간의 환급금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돌려 받을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해당 보험사 어플을 통하여 환급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없습니다.
상품에 따라 환급금이 있는 보험이 아니라면 보험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갱신형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어 만기에 환급받을 수 없는 소멸형보험입니다.
실손보험과 혼합된 정액형 담보는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받을 수 있지만 소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6년 넘게 낸 보험료는 만기가 도래하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의 구성에는 순수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적립보험료가 있어, 질문자의 경우 해당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되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시 해당 보험료에 대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포함한 종합보험의 납입기간이 끝난다해도 실손담보는 여전히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유지가 되며 보상도 가능합니다 납입만기라하는것은 다른 담보의 납입이 끝나서 이후에는 만기때까지 보장이 됩니다 돌려받을 환급금은 없습니다 만기라함은 보장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가입된 보험을 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만기에 환급해 주는 것이 거의 없고요 예전에 50% 환급형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