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누수 비용 책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래된 구축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 하고 있고
보일러실 내에 세탁기가 같이 있습니다.
세탁기에는 별도로 녹물제거 필터를 구매하여 장착
하고 사용중이었는데 이번에 필터 틈새로 물이
새어 나와 바닥이 젖어서 아랫집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건물 내부
배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세탁기 필터를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이므로 아랫집 천장이
마르는대로 발생되는 비용을 임차인이 다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미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는 인정하지만
제 생각에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바닥의 방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누수가
발생하게 된 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는데
임차인이 비용을 모두 지불 해야하는건가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임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차인의 필터사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순히 세탁기에서 물이 흘렀다고 해서 누수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임대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제대로 방비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하는 걸 고려하시길 바라고 그와 별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