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계속 못받고있는데 국가검진 계속안받으면
건강검진 하고 통보왔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나질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계속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 입니다.
2년마다 시행되는 국가 건강 검진을 계속 안받게 될 경우 최대 사업장에서는 1500만원을, 근로자에게서는 최대 300만원을, 개인에게는 암 진단시 지원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고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여 건강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조기 발견, 조기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으면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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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산업 안전 보건법이 개정되어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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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 해당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고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받지 않을경우 직장인이시라면 사용자에게 과태료등 불이익이 있고 본인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미루다가 제 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직장인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으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큰 불이익은 아니지만 추후에 병이 걸렸을 때 지원되는 의료비중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