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

사정이있어서 몇년전에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고소장이필요한데요.

옛날에 제가 어느 홈페이지사이트에서(형사사법포털같기도함) 직접확인했었거든요.

그때 피해자가 서술한 고소장 봤었는데 따로제가 보관을안해놔서 다시보고싶은데 옛날거라서요 경찰서에서 폐기했을까요?만약 아직있다면보여달라고 요청하면보여줄까요?경찰서에서 안보여준다고하면 어쩌죠 꼭 필요합니다.

한 3년전3개월전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