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
사정이있어서 몇년전에 경찰서에서 고소당한 고소장이필요한데요.
옛날에 제가 어느 홈페이지사이트에서(형사사법포털같기도함) 직접확인했었거든요.
그때 피해자가 서술한 고소장 봤었는데 따로제가 보관을안해놔서 다시보고싶은데 옛날거라서요 경찰서에서 폐기했을까요?만약 아직있다면보여달라고 요청하면보여줄까요?경찰서에서 안보여준다고하면 어쩌죠 꼭 필요합니다.
한 3년전3개월전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