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대출을 받았어요
이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 분양권을 부모님이 제 명의로 대출(징검다리)을 받았는데
현재 하자가 있어서 비입주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과거에 부모님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대출을 받았었는데
저와 상담하지 않고 강제로 은행에서 대출받은게 이거 외에도 1건 더 있어요
이럴 경우 부모님쪽으로 책임을 전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출금액만 해도 2억이 넘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이라는 게, 적어도 위임장을 본인에게 받아서 받게 된 대출일까요,
그렇다면 채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가 될 부모, 그리고 채무자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게 아니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 명의의 대출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인감이나 위임장을 작성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