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노동ok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차가 12.3개가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 연차는 26개이므로 13.7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미달되는 만큼 (13.7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지난 시점인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퇴사시 13.7개의 차이가 나는 걸로 뜨는데,
이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당사 취업규칙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근로기준법보다 연차일수가 적을 때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