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와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일수의 차이만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2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은
노동ok에서 계산한 바에 따르면
올해 연차가 12.3개가 있고 근로기준법으로 계산한 연차는 26개이므로 13.7개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사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에 미달되는 만큼 (13.7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지난 시점인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퇴사시 13.7개의 차이가 나는 걸로 뜨는데,
이 기간 중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참고로 당사 취업규칙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규정만 있고 근로기준법보다 연차일수가 적을 때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니(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차이만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인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가 적을 경우 법기준은 최소한이므로 법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회계연도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 13.7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을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연차일수가 적을 때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