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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평택_보리
평택_보리

과실비율에 개인 판단이 아닌 투명한 판단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상적 차량 추돌이 발생하면 그에따라 과실 비율이 정해지는데 그 비율이 보험사 직원간 얘기로 정해짐이 맞는지...

투명하게 지정된 과실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왜 몇대몇이라는 비율을 보험사 직원들끼리 조정하는지...

투명한 기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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