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H 복비 관련 집주인과의 협의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LH 청년전세대출로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자취을 하면서 직장 이직의 이유로 계약을 중도 만기 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려하는데 한 공인중개사분께서 본인에게 이 집(현재 본인 거주지)을 단독으로 중개 할 수 있게 해준다면 복비를 따로 받지 않겠다고 하셔서 그분과 연락하며 새로운 세입자분과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후 LH 검토 결과 현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 그때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집 주인분께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시구요. 혹시 이런 상황일때 집 주인분께 복비 관련하여 청구, 협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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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불법으로 집 쪼개기를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파기의 원인이 되므로 집주인은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복비는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복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며,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복비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