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잇는가방을잊어벼렷습니다합의금문의
현금들어잇는가방을잊어버려 신고하여 주은분이잡혓습니다
합이보고. 날자정해보상해주기로햇습니다
근데 합의금은안들어오고잇습니다
이런상황은어찌하면됩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상대방이 혐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면 합의금의 이행 청구를 지급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교신 내역이나 녹취록 등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