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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레도꾸준한개미

모레도꾸준한개미

사기 계좌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죄에 해당 되나요?

사기 친 사람이 짜증나서 그 사람 계좌와 이름 초성을 인터넷에 올려버렸는데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저보고 합의금 안주면 유포죄로 신고하겠답니다 정말 유포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계좌번호 이름 초성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개로, 인터넷에 올린 취지가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는 것이라면 범행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