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