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hs code 정정 후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지난 1월, 22년도에 신고했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세번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0%세율로 신고되었던 품목이 6.5%세율로 정정되었고 이에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체 검토 후 세번 정정 진행한 것입니다. 세관 개입 없음)
그리고 현재 당시 세번 정정을 하였던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당초에 신고했던 세번 즉, 0%가 맞았다고 나온다면 당시 납부하였던 가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관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 가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잘못 납부된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여야되며 위법한 것으로 확인받아야되는바 관세의 환급과 별도로 진행되어야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