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hs code 정정 후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지난 1월, 22년도에 신고했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세번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0%세율로 신고되었던 품목이 6.5%세율로 정정되었고 이에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체 검토 후 세번 정정 진행한 것입니다. 세관 개입 없음)
그리고 현재 당시 세번 정정을 하였던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당초에 신고했던 세번 즉, 0%가 맞았다고 나온다면 당시 납부하였던 가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관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 가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