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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정정 후 가산세 환급 가능 여부

지난 1월, 22년도에 신고했던 수입신고분에 대해서 세번 정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0%세율로 신고되었던 품목이 6.5%세율로 정정되었고 이에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회사 내부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체 검토 후 세번 정정 진행한 것입니다. 세관 개입 없음)

그리고 현재 당시 세번 정정을 하였던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당초에 신고했던 세번 즉, 0%가 맞았다고 나온다면 당시 납부하였던 가산세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관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을텐데 가산세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잘못 납부된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긴합니다. 다만 이는 별도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여야되며 위법한 것으로 확인받아야되는바 관세의 환급과 별도로 진행되어야되며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