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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3-5회 정도 교통안전교육 같은걸 이수 하고 취득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취소는 최초 이고 결격 기간은 지났습니다.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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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음주운전 최초 취소라면 최근 5년 내 음주 1회자 교육으로 총 3회,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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