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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3-5회 정도 교통안전교육 같은걸 이수 하고 취득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 취소는 최초 이고 결격 기간은 지났습니다.
들어가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면허취소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음주운전 최초 취소라면 최근 5년 내 음주 1회자 교육으로 총 3회, 1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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