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근로자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 입사 하신 나이가 만 59세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은 매번 6개월에 1번씩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총 7번 재계약을 하셔서 총 재직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22/04/23~22/10/22 (6개월) 만 59세 입사
22/10/23~23/04/22 (6개월)
23/04/23~23/10/22 (6개월)
23/10/23~24/04/22 (6개월)
24/04/23~24/10/22 (6개월)
24/10/23~25/04/22 (6개월)
25/04/23~25/10/22 (6개월) 계약 예정
아버지가 25/10/22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최초 고용시점인 입사 당시의 연세가 만 59세셨으니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더라도 (3년6개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후 입사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이후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고 해고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