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5세 이상 근로자 계약직 계약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현재 재직중이신 회사에 입사 하신 나이가 만 59세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은 매번 6개월에 1번씩 재계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고, 총 7번 재계약을 하셔서 총 재직 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22/04/23~22/10/22 (6개월) 만 59세 입사
22/10/23~23/04/22 (6개월)
23/04/23~23/10/22 (6개월)
23/10/23~24/04/22 (6개월)
24/04/23~24/10/22 (6개월)
24/10/23~25/04/22 (6개월)
25/04/23~25/10/22 (6개월) 계약 예정
아버지가 25/10/22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최초 고용시점인 입사 당시의 연세가 만 59세셨으니 고령자에 해당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더라도 (3년6개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