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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좀...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현재 58년생이시고 만 66세 이십니다.


1) 전직장 상황

1-1) 매출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8년 3개월

1-2) 2015.6.11 ~ 2023.8.31 (만 57세 취업 ~ 만 65세 퇴사)

2) 현직장 상황

2-1) 경영진과의 의견차이로 인한 자발적 퇴사 / 9개월 근무

2-2) 2023.9.1 ~ 현재 (만 65세에 재취업 ~ 만 66세에 퇴사 예정)

* 비고 : 전직장 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중간에 쉬는 날 없이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셔서 근무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깐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 퇴사 후 이직하고 현직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혹시 틀리다면 퇴사전에 어떤 형태로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5세 이전 시점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로 퇴사 시에는 비록 그 시점이 만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아버님의 경우 회사의 변경이 있었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에 취업을 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후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입니다. 65세 이후에는 신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