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탄핵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에 있어서
담당자들을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대통령 탄핵 절차는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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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탄핵소추 발의 -> 의결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탄핵절차는 국회에서 안건 상정 후 재적의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통과가 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건에 대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심리하여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는 통과하였으나 헌재가 기각하여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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