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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착한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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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관련하여 대체 분개 질문드립니다.

8월 광고비 관련하여 8/31 세금계산서 받음.

분개가 차)미지급금 110, 대)선급금(광고) 100 / 부.대 10 이렇게 입력했는데

광고비 지급일이 9/15 입니다.

광고비 지급일에 맞춰서 선급금을 대체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8월분이니깐 8/31일에 대체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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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제시해주신 분개의 차변과 대변이 바뀐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선급금을 광고선전비로 대체하는 시점은 광고가 이루어져 게약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시점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지급시점이 아닌 광고가 이루어진 때에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3

    선급금이 차변입니다. 선급금 / 미지급금 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선급금은 실제 광고용역이 완료될때 광고선전비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9/15에는 미지급금/ 예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