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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한한두루미

무한한두루미

공공기관 민원처리부서 업무과중에 따른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 업무를 하고 있슴니다

최근 말도 안되는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할당업무가 민원 10건(이마저도 기존 법률이나 지침도 없음)이었다면 기존 민원10건에+60건 정도를 부여하려고 하는 터무니 없는 문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한들 부당하다고 보는디..

사측은 초과근로는 지양하고 있으며

팀장은 심리적 압박은 주지만 강제가 아니며 효율적 업무를 위해 논의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나마 자율적 협의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법행위 소지라던지 또는 사측으로 이의제기할수 있는 법률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과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에 대하여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