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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굳센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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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공장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연차 및 결근처리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로 명시
*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 실제 근무 : 24.3월 ~ 현재까지 평일 전부출근
(법정공휴일 및 연차사용, 회사 자체 휴무등은 무급휴무 실시)

<<질문내용>>
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위와같이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라서 무급인건가요?

추가로 회사에서는 공적휴가는 상용직만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일용직은 예비군기간 연차+결근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측에서 본인들과 근로계약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엑스퍼트 노무사님 유료 상담결과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시 참고자료로 첨부시켜도 실례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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