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공장 일용직 근로자 예비군 연차 및 결근처리
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
[사용자가 지정한날에 근로자와 근로하기로 합의한 날]로 명시
*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 실제 근무 : 24.3월 ~ 현재까지 평일 전부출근
(법정공휴일 및 연차사용, 회사 자체 휴무등은 무급휴무 실시)
<<질문내용>>
회사측에서 예비군훈련기간 무급휴일이라고 해서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위와같이 명시되어서 회사측이 맞다고 합니다.
인터넷보면 형식상 일용직의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정공휴일 혹은 예비군 훈련 앞뒤로 근무하는 경우)
저는 형식상 일용직에 해당이 안되서 급여를 못받나요?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자라서 무급인건가요?
추가로 회사에서는 공적휴가는 상용직만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일용직은 예비군기간 연차+결근 처리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측에서 본인들과 근로계약이 계속된다고 인정하는거
아닌가요?
엑스퍼트 노무사님 유료 상담결과를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시 참고자료로 첨부시켜도 실례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문의나 상담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진정사건 접수 등을 통해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예비군 소집기간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는 실질적인 퇴사와 입사 과정이 있는지 전후의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주5일 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법정공휴일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실제로 상용근로자처럼 일했으면 예비군 훈련기간 유급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부든 어디든 원래 전화로 문의하면 제대로 답변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된 경우라면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예비군에
대해서는 유급보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료 상담결과 제출은 해당 노무사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