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서 넘어져서 발이 골절되었어요

헬스장 정수기 앞 고인물땜에

팔이 골절되어서 깁스중이예요

헬스장측에서 펫말 주의 부착으로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주의 펫말 있지만

위험하니 자주 닦고 치워야한다고 생각해서

헬스측 부주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주의 표지판 설치만으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에게도 전방을 주시할 주의 의무가 일부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과실 비율만큼 배상 범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나 사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토대로 헬스장 측에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 기구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과실 비중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의 안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인물 때문에 실제로 다치게 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나 안내문 부착이나 본인 과실 등 고려해서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가령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내라 주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 감경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