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헬스장 넘어짐(가방 피할려다 머신에 걸림)

해당 장소 바닥에 물건을 두지 밀아달라는 헬스장 측 문구가 있었는데

이를 어기고 물건을 두어 가방을 피할려고 진입하다

결국 러닝머신 끝부분에 걸려 넘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무릎이 까진 상태고

아직 통증은 크게 없는데 누워 있으니 허리가 좀 아픈거 같더라고요

가뜩이나 가방이랑 머신,바닥이 검정색이라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았고

제가 하체 운동을 한 상태라 머신에 걸렸을때 힘을 못주어 중심을 못잡아 결국 넘여졌습니다

이런 걍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헬스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원인 제공한 가방 주인이 해주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헬스장 측에서는 바닥에 물건을 두지말라고 분명하게 문구를 넣었기때문에 그 물건을 바닥에 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할거같아요 하지만 100퍼센트 다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거같아요 가방을 바닥에 둔거는 그사람이지만 님 말고 다른사람이었다면 안넘어졌을 가능성도 있기때문이지요 그 물건을 바닥에 둔 그 당사자와 잘 얘기를 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 상황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방을 바닥에 둔 사람에게 헬스장 규정상 바닥에 가방을 두지 말라고 안내되어 있었고, 그 사람이 이를 어겨 통로에 가방을 방치했다면, 넘어짐 사고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헬스장 측에 직원이 가방을 발견하고도 치우지 않았거나,

    통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CCTV 확인 결과 안전관리가 부족했다면,

    헬스장에도 일부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시 헬스장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CCTV 영상 보존 요청하시고

    가방 위치와 상처 사진 촬영하고

    병원 진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 보관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병원 진료를 먼저 받으시고 이후 치료비, 약값, 물리치료비 등은 과실이 인정되는 사람이나 헬스장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