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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갈수록자부심이많은꼼장어
갈수록자부심이많은꼼장어

압류가되었는데요 배우자가 1순위로물건을 사는거요

압류 경매가 집에서 이루어진다하고 그전에 인터넷에 경매가시작된다는데 언제부터 저도모르게 경매가 시작되는건지 경매날짜에 어디서 사람들이 오는건지 어떤건가요? 그날 집에서 경매를 한다는데 물건 되사는거 1순위가 배우자라는데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경매 최고가에 반값으로 산다는데 지금 최저금액이 100돈이거든요 그럼 경매했을때변화가없음 그자리에서 50주고 사면 끝난다는데 맞나요? 보통 경매 사는사람들이 있나요? 바람잡이라는것도있다던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동산 압류 후 경매의 경우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이 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동산의 경우 낙찰가의 50%를 지급하고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전자제품 매수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