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매 나온집 구매할려고 하면 진행해야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주변에서 경매로 나온 집을 샀다는 지인들이 있는데..

경매로 집을 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경매하는 싸이트가 따로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할려면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경매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원하는 집을 선택을 하고 권리분석을 해서

    낙찰가액을 분석 및 결정을 하고 법원에 가셔서 최저가액의 10%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을 하셔서 낙찰이 되면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후 기존에 살고 계신분 퇴거 시키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경매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사이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경매신청 - 매각 기일 공고 - 입찰자 경매 정보 수집과 입찰 물건 결정 - 입찰 참여 및 진행 - 매각 허가 결정 - 매각 대금 지급 - 권리취득 - 채권자 배당 실시 

    간략하기 이 순선대로 진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집을 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게 되는건가요??

    경매하는 싸이트가 따로 있는건가요??

    ==> 법원 경매를 입찰하는 경우 경매법정에서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이 된다면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현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처분을 한 후 입주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인터넷경매를 통해 일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권리관계나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할 경우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