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정산액 반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25년 1월 1일부터 26년 1월 31일까지 근로했는데, 이 경우에 건강보험 퇴직 정산 현황에 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건보료 정산분과 26년 1월에 대한 건보료 퇴직정산분 2가지가 나오는데 25년 정산분과 26년 정산분을 합쳐서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분과 2026년 1월분을 모두 급여대장에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정산액의 발생 원리
근로자가 2026년 1월 31일에 퇴직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두 가지를 계산합니다.
2025년도분 정산 2025년 1월~12월까지 실제 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한 연말정산 결과값입니다.
2026년도분 정산 2026년 1월 한 달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퇴직정산 결과값입니다.
2. 급여대장 합산 반영의 적법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정산분과 2026년 정산분을 합쳐서 1월 급여대장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오히려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이유 퇴직 시에는 해당 근로자와의 모든 금전적 관계를 정산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퇴직정산은 퇴직 시점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공단에서 통보된 모든 정산 금액(전년도 미정산분 포함)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시행령 내지는 법령들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절차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할 때 퇴직 정산을 함께 신청하면, 공단에서 합산된 정산 내역을 통보해 줍니다. 이 금액을 1월 급여대장의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3. 주의사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반영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무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해서 제언을 드렸습니다. 아래의 '제언'이라는 항목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귀속분 2025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보험료 공제 항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026년 귀속분 2026년도(퇴직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급여대장에는 합산하여 기재하더라도, 내부적인 회계 처리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에는 각 귀속 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언
공단 통보서 확인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직장가입자 고지내역서' 또는 '퇴직정산 내역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근로자 안내 정산 금액이 클 경우 근로자가 당황할 수 있으므로, 전년도 연말정산분과 퇴직정산분이 합산된 것임을 미리안내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증빙 보관 추후 건강보험 지도점검이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단 통보 자료와 급여대장 반영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근거
제4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개정 2020.10.7, 2022.6.30, 2024.5.7>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8.31, 2024.5.7>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월별 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8.3.6, 2020.10.7, 2022.8.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8.31, 2024.5.7>제197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로부터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제196조를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한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