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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소쩍새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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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여러대의 차량에 보험을 들때 혜택이 있나요?

사정상 한사람 앞으로 여러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내야할 경우에 차량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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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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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여러대 차량의 대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동일증권으로 묶게되면,

    혹여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효율에 대해 분배를 하게 되므로

    사고할증에 대해서 이득을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구요. 주민번호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동일증권으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 묶어 놓았을 때랑 사고후 할증시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일증권일 경우 해당사고차량만 할증이 되는 반면, 안 묶어져 있으면 모든 차량이 동시에 할증이 됩니다. 한 주민번호이기 때문에..

    꼭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다가 한사람인지 계약자가 한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차량주인이 한사람인경우는 동일증권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차량주인은 여러사람이지만 계약자를 한사람으로 할 경우에는 무관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 즉 차량 주인의 나이 무사고력 요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정상 한사람 앞으로 여러대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내야할 경우에 차량보험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 한 사람이 여러대의 차량을 보유하여 보험을 가입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여러대를 가입함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시 할증에 관하여서는 여러대의 자동차보험을 동일 증권으로 묶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경우 같은 차종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할수있으며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나누어 할증되기에 보험료를 싸게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더 글로써 설명하기가 힘드니 나머지는 보험 설계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