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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수염고래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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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문구점 바닥권리금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현재 무인문구점을 운영중인데 폐업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월세88만원을 내고있는데 매장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바닥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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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시장의 원리로 결정될 뿐 입니다.
      입지적 경쟁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양수인이 다수 있을 경우 높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수인에게 렌트프리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고 하여도 양수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공실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근 부동산사무실에 상담하셔서 시장현황과 양도시기 등을 참조하여 적절한 권리금을 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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