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도로에서3차로진입중2차로에서방향지시등도작동하지 차량이 갑자기3차로로끼어 들어이를피하려다 인도턱을들이받은사고과실비율은?사고유형은 비접촉사고입니다
: 비접촉사고의 과실유형은 기본적으로 접촉사고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해당 비접촉사고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님의 기본과실은 30%로 비접촉인 부분을 일부 고려하게 되면, 30~ 40%정도로 산정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