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사고비접촉사고과실비율산정
3차로도로에서3차로진입중2차로에서방향지시등도작동하지 차량이 갑자기3차로로끼어 들어이를피하려다 인도턱을들이받은사고과실비율은?사고유형은 비접촉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도로에서3차로진입중2차로에서방향지시등도작동하지 차량이 갑자기3차로로끼어 들어이를피하려다 인도턱을들이받은사고과실비율은?사고유형은 비접촉사고입니다
: 비접촉사고의 과실유형은 기본적으로 접촉사고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접촉사고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접촉사고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며, 해당 비접촉사고와 상대방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상대방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님의 기본과실은 30%로 비접촉인 부분을 일부 고려하게 되면, 30~ 40%정도로 산정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 : 3 정상 주행 차량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면 10% 가산이 되어 8 :2 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그것은 비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좀 더 자세한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변경한 사고이나 비 접촉이기 때문에 3:7 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차선 변경 금지 구역(실선)등인 경우 가해 차량(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추가 과실이 산정 됩니다.
또한 끼어들기 위치 및 상태에 따라 추가 과실이 있을 수도 있어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