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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게시글에 댓글로 이사람 사기꾼이다 등등 관련된 댓글을 달아서 다른 사람들이 알게되면 모욕죄등으로 고소당할수도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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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수사기관이나 관련 플랫폼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SNS에 게시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스타에 상대방을 특정 가능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댓글로 사기꾼이라는 등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에게만 1:1로 사기꾼이라는 말을 하는 것으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