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 시 3년 지난 영수증 제출 가능 여부

실비보험 청구 시, 치료 후 3년이 지난 영수증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사고(진료일)로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영수증이 있어도 청구 가능하고, 이미 3년이 넘었다면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허나 소액건은 지급해 주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청구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청구는 최대 3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종료를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라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청구를 거절할수 있으며, 특별한 병원에서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한 보험사에서의 거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 등을 통하여서 사유를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도 관련 증빙자료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