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대리작성 신고 가능할까요?
예전에 일했던 레스토랑에서 12/22-12/25일까지 4일동안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첫날 근무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시급 고지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퇴근하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자 “저의 시급이 궁금하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 작성하는것인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 매장이 바빠 매니저가 자릴 비울수 없으니 알아서 쓰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바쁜 와중에 계속 요구할 수 없어 그냥 퇴근을 했습니다. 시급은 12500원이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첫날 이후로도 2,3,4일차까지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서명한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근무날인 25일, 사전에 합의했던 20시 정각에 퇴근하려하자 매장이 바쁜데 개념없이 퇴근하려한다 눈치를 주며 전직원이 듣는 무전에 기분 나쁜투로 이야기를 했고, 모든 직원들에게 돌린 간식을 못먹게 뺏어버리는등 쪼잔한 보복을 가했습니다.
이에 너무 괘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대리작성으로 신고를 하려 하는데, 매니저에게 신고하겠다고 고지를 한뒤 메일을 확인해보니 제가 서명하지않은 근로계약서 4장이 이미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서명한적이 없고 서류처리를 위해 매니저가 임의로 대신 작성하여 저에게 발송해놓은것 같은데
1.이런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2.그리고 시급이 12500이라고 구두로 고지를 받았으나, 대리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시급통상임금 10417원으로 작성되어있었고 주휴수당 포함시 12500원으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2. 구두로 시급을 통지받았어도 유효합니다. 시급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구두로 12500원이라고 고지받은 증거가 없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해당 계약은 효력이 없다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익 측면에서는 의문입니다.
2. 구두 계약상 주휴수당은 별도라는 말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재 작성 시 시급만 12,000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한다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로 시급12,000원으로 강제하도록 조치를 내리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하며,
사문서 위조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 효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