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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아비35
순박한아비3523.03.09

중간 퇴사 급여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연봉 2400만원

3월 15일 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10월 25일에 입사해서 2월25일~3월 15일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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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2월25일~3월 15일의 시간을 구해서 위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이 당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라면, 2,400만원/12개월/28일*19일=1,357,1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은 10월 25일에 입사해서 2월25일~3월 15일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일할계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5일~3월 24일까지 28일이고 그중 19일 재직했으므로 월급*19/2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기간이 전월 25일 ~ 당월 15일이고, 당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부터 미출근한 것이라면

    2400만원 / 12개월 = 매월 급여 200만원 / 28일 * 19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