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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04.05

5월에 하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22년 8월에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쉬었습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금액을 돌려받거나 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연말정산을 5월에 해야되는건가요? 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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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기본적으로 정산을 한번 하고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됩니다.

    따라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하는 시점에 정사하고 금액을 수령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말정산 절차없이 확정이 됩니다.

    다만, 퇴사시점에는 사용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고 진행되기때문에

    추가적인 환급이 발생될것이 판단되시는 분들의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반대인 경우 추가납부해야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중도 퇴사시 환급받지 못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8월 직장에서 퇴사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연말정산의무는 없지만 근무제공기간 동안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자진해서 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 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날까지의 근로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 경리팀에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마감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 추가 납부 또는 소득세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인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을 것이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하는 시점에 퇴사자 연말정산을 이미 진행했을 겁니다. 그럼 사실상 5월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당시에 급여명세서 등을 봤을 때 평소보다 월급이 더 들어왔을 경우 환급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서 5월에 종합소득새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5월에 따로 신고 여부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