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도난을 당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지갑을 도난 당했습니다
포토이즘같은 사진관에다가 두고 나왔는데 고객센터 연락해서 씨씨티비 확인하니 누가 가져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지구대에 수사접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지갑에 현금도 없었고 카드 사용이력도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관이 집이랑 거리가 좀 있어서 분실 후 다음 날에 찾아보려고 일부러 사진관까지 왔었구요, 집 가면서도 카카오바이크 타고 가서 불필요한 교통비가 들었습니다
또 지갑에 신용카드가 있는데, 실물 카드가 없어서 카드사 일반 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해야했던 티켓팅도 못했구요 ㅠㅠ… 꼭 해야했던 건데… 환급 가능한 후불 교통카드도 지갑에 있었어서 출퇴근 교통비도 쌩으로 나간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갑도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판매 종료된 제품이에요 시즌 오프 마지막 세일 때 재고 하나 남은 걸 산거라.. 아마 구해도 중고 리셀일겁니다 ㅜㅜ 그래서 더 간절하게 찾게 되더라구요.. 못 구할 수도 있는 제품이니까요 ㅜㅜㅜ
실제로 절도범이 제 돈을 쓰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갑을 가져간 이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갑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반환이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통해서 본인 손해에 대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얼마만큼의 피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적정한 합의금이 무엇인지를 논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