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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불독225
기막힌불독225

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제가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했는데요 그땐 시급이 10100원이라고 했는데 몇달 일해보다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4시간 30분 일요일 12시간 30분 해서 일주일에 17시간정도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시고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되서 이걸 어케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월급 받으면 여쭤보긴 할건데 말로 잘 해결 안된다면 다른방법으로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긴 했는데 복사본은 저에게 따로 안주셔서 어떤식으로 작성했는진 잘 기억이 안나요...

처음 작성한거라 긴장을 많이 했었어서요...

그리고 식대는 일요일 점심만 7천원정도 받고있습니다 밥시간은 따로 안주시고요

그냥 손님 눈치보면서 슬쩍슬쩍 먹으라고 하셨어요

조금 tmi일수도 있지만 혹시 몰라서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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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에 기재한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여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토요일 4.5시간, 일요일 12.5시간을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한 1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낮게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시급을 10,100원으로 약정한 경우 1010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라

    질문자가 토요일 4시간 30분 근로 + 일요일 12시간 30분 근로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30분(토요일 4시간 30분 + 일요일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30분 근로는 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달라집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가산수당 없이 10,1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음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가산수당 1.5배 발생 - 10,100원 x 연장근로시간 4.5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 작성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는 나중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1) 약정시급 10,100원 - 최저시급 10,030원 차액분 미지급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그 금액

    3)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시급을 얼마로 정했는지 명확히 증명하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여 시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급 10,100원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지급하는 시급 10,030원은 2025년 최저임금에 맞는 금액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에 기재된 10,100원과 차이가 있어 거짓 공고나 약정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시간·비용·입증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주 1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하는데, 손님 눈치를 보며 식사하는 방식은 적법한 휴게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사본을 교부받아야 하며,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사장님께 시급 차이,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문제를 확인하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였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