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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준엄한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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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시, 4대보험, 세금 불이익이 없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수령 350인데요. 직장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간단한 일용직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한달 60시간,or 7일 이내로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두달하고 한달 쉬어야 한다는데 어떤가요? 한달에 10회정도, 연속으로 하게되면 어느정도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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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한 달에 10회 하더라도, 7회 한 걸로 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는 급여를 주는 사람이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달이상 계속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그래서 한달이상 넘지 않게 신고를 많이합니다.

    그리고 주15시간 미만근로하게 되면 최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한달이상 계속근무하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