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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돈이 없어서 임금을 주지 못했다는게 고의성 부정 이유가 되나요??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가 있는데요. 근데 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난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한게 아니라 사업이 안되어서 돈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임금을 못준거다 라고 주장하면 고의성이 부정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고의가 부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했을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의,중과실 여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것인데 사업주 주장대로 정말 임금 체불이 불가능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웠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업주는 통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임금으로 주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업주는 그와 같이 변론하겠으나 객관적인 증거 등을 조사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임금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승인될 정도에 이르러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