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감사선임시 정족수산정 문의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이고 자본금10억이상입니다.

감사 재선임관련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1) 3%룰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상관없고

특수관계인 각각 다 3%씩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 의결권주식 100주가 있고, 3%이상주식 제외하면 80주가 남는다고 하면

정족수는100주의 25%인가요 80주의25%인가요?

3) 감사 본인이 주주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의결권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