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감사선임시 정족수산정 문의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이고 자본금10억이상입니다.
감사 재선임관련해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1) 3%룰은 비상장회사에서는 상관없고
특수관계인 각각 다 3%씩 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2) 의결권주식 100주가 있고, 3%이상주식 제외하면 80주가 남는다고 하면
정족수는100주의 25%인가요 80주의25%인가요?
3) 감사 본인이 주주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상관없이 의결권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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