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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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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이상 직장인 사대보험 궁금해요

저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직장을 다니고계신데 국민연금만 30만원가량 따로 납부중입니다 이경위 고용,산재,건강보험은 직장가입되고 국민연금은 본인의 선택에의해 추가납부하거나 당장 중단하거나 둘 중하나인가요?

추가납부하면 월급의9프로를 근로자 본인이 모두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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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납부하실 경우 근로자가 10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서 만 60세에 도달한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만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 계속 납입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9%를 전액 본인이 납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0세이상의 경우 사업장에서 납부는 불가하고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있고

    가입자가 9%전액을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