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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직박구리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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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성인이 된 지금 갑자기 강제집행이 날라왔어요

당시 13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가셨는데

어머니가 대리인으로 한정승인 처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사건번호라던지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최근에 강제집행 통지서가 날라왔더라구요

원금이 350만원인데 2017년도(판결선고)부터 지금까지 이자 15퍼해서

1600만원이 되었더라구요..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강제집행 선고가 된다는게 어이가 없는데, 수차례 납부독촉도 제가 대학생때 잘 모를때에 오고, 받은 기억조차 없는데..

무튼..
1. 한정승인을 받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채무에서 면제될까요?
당시 아버지 재산이 0원이였습니다.

  1. 한정승인을 받은 사건번호가 기억나질 않는데, 대략 20년전 자료라서.. 이걸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한정승인을 받으셨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할 법원 민원실로 문의해주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인적사항 확인 후 사건번호 검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으로 우선 문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