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께 2억 3천만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2억 3천에 대해 대여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예정)
대여계약내용 : 이자 2%, 상환기간은 30년, 만기시 원금 일시 상환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대요.
혹시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자를 납입하는 제가 원천징수를 매달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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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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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금 대비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환기간을 줄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