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에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께 2억 3천만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2억 3천에 대해 대여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예정)

대여계약내용 : 이자 2%, 상환기간은 30년, 만기시 원금 일시 상환

이렇게 작성하려고 하는대요.

혹시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자를 납입하는 제가 원천징수를 매달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금 대비 상환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해진 것은 없지만, 상환기간을 줄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매월 이자 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비영업대금의이익(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