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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2012년에 입사하여 67세의 나이로 20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퇴직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도전하고자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등을 회사에 요청 했더니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으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어 수습 할 수 없고,

만약 거주지 고용센터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급이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되어 나중에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후 제 소재지 고용센터에 가서 문의했더니 67세에 퇴직했으니 이미 "정년퇴직"은 아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근로계약해지?)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0873b9a048a26c58fa809d523ad1f3c

위 링크에 의하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가 되어 계약만료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제 "권고사직" 밖에 안 남았네요...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잘 대접 받으며 근무하였고 퇴사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제 권리인 만큼 가능하면 수급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 2)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처리 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3) 외 실업급여 관련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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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비자발적(권고사직, 해고)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3.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것도 부정수급 입니다.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60세 이후 회사에서 촉탁직(정년 퇴직자와 체결하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른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3개월 계약직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뒤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3개월 계약직 월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② 고용촉진장려금

    ③ 고용유지지원금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⑤ 대체인력지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