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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귀뚜라미241
연말정산시 맞벌이부부
남자소득 8천
여자소득 4천의경우
누구명의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매번 토해내는데 돌려받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료비세액공제도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 명의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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