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를 덜 주겠다는 회사 어떻게하나요?
2024년 8월 12일(월) 오전까지 근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일 8월 9일(금)요일로 적힌 퇴직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8/12(월) 오전까지 근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8/9일(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2024년 8월 12일(월) 오전까지 근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퇴사일 8월 9일(금)요일로 적힌 퇴직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동의서를 보내왔습니다.
8/12(월) 오전까지 근로했음에도 회사측에서 8/9일(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