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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쟈니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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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적립식 계좌개설 입금하면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월 150만원을 저와 아내 그리고 성인인 자녀 명으로 각각 50만원씩 국내운영사의 미국ETF에 5년간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매월 가족 명의 금액만큼 증여 내역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만기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가족 명의 계좌로 투자원금이 지급된 시기를 증여시기로 보아 매번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금액 이내까지는 안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분은 10년간 6억,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