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1000원어치 물건 하나를 훔친 게 정말로 교도소에 갈 만 한 사항인가여?

실수로 1000원어치 물건 하나를 훔친 게 정말로 교도소에 갈 만 한 사항인가여? 예를 들어 물건을 계산하고 가려 했지만 1000원어치인데다가 계산하기 전에 갑작스런 일이 생기거나 근무나 중요한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단 압박감에 1000원 물건을 계산을 빠뜨렸다고 경찰서와 감옥에 갈 만 한 일이라든지, 혹시 그 사람이 회사 관계자라면 이런 경우 보통은 또 어떤 징계에 해당되는지도 답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소액 절도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당사자마다 양형 요소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범이라거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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