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계가족의 주택수 합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1주택자인 조카(본인)가 1주택자인 작은아버지집으로 세대원전입하면, 주택수가 합산되어 세대주인 작은아버지께서는
2주택자가 되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댕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중 1세대의 개념에 대해서 문의하신거 같네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친인척의 어디까지를 동일세대로
볼것인지가 관건입니다.
1.본인과 배우자
2.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1~3이 같은주소지에 있을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작은아버지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형제이므로 동일세대로 보지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세대가 되려면 동거 요건 외에도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는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아버지와 동거한다고 하여 세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카는 동일세대에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