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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많은이십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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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갑작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대체로 들어온 계약직 선생님(알기로는 25년 12월 계약)이 계시고 나머지 교사들은 2년이상 근무한 정담임 교사들입니다.

내년 아이들 정원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이런 경우 누가 대상인지 궁금해 물어봅니다.

-계약직의 경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니 12월까지 다녀야하고 정교사가 대상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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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대상의 우선 순위는 계약직과 정규직 중 누가 먼저인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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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선생님께서 남겨두신 글에 의하면

    계약직은 12월까지 다니는것으로 계약종료를 하고, 남은 정교사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상황이 종료될수도 있지만,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다면 정리해고에 까지 이르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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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사업 축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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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는 것이고 정규직은 별도 계약기간이 없기 때문에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형태만으로 권고사직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 판단으로 계속근무가 필요한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을 확인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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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에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은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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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대상사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해야한다고 할 뿐 구체적인 정함은 개별적인 회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고로부터 보다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장기근속자를 우선적인 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사례가 있고 근무 연한이 짧은 사람을 먼저 정리해고를 하도록 한 것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니 선택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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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협의하기 나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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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대한 협의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