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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

제가 취업사기를 쳤다고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공황장애가 몇년 있었지만 21년부터 22년 7월까지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습니다.

일상생활에 무리가 있는 수준도 아니고 장애판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무는 22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업주가 제가 취업 사기를 쳤다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취업사기가 맞나요?


5개월간 근무하면서 병결한 적 한 번 뿐입니다. 이또한 혹시 몰라서 쉰 것이고 그 외엔 아무런 문제 없었으며 업무효율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그 일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학원에서 발작을 하거나 쓰러진 적도 없습니다... 발작이 쓰러질만큼 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어지러운 정도입니다.


역으로 인신공격으로 고소해도 될까요...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인식공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을 할 때 병력에 관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사기라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인신공격행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주신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